과세표준, 결정세액, 세액감면 3요소는 알고가자!!
1. 과세표준? 내가 받는 연봉이 아니다!!
아니다.
과세표준은
내가 받는 연봉이 표준이
절대로 아니다.
세전, 세후라는 말은 알고 있는가?
세전: 각종 세금을 떼기 전 모든 돈
세후: 각종 세금을 떼고 난 후 진짜 받는 돈
세후로 받는 돈에서
1)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빠진다.
2) 인적(본인,배우자,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등
각종 공제가 더해진다.
ex) 전세, 월세때문에 빌린돈
집분양받겠다고 가입한 청약저축
집사겠다고 마련한 5억이하의 주택
신용카드, 전통시장, 교통카드 등의 공제
세전 2,000만원을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2,000 - (750 + (2,000)*0.15) = 850만원
여기에서 각종공제금을 뺀 나머지
과세표준!!
2. 산출세액
연봉 2,000만원 기준 과세표준이 850만원
850 * 0.06 = 51만원
산출세액은 51만원이 되는 것!!
3. 세액감면? 세액공제!
진짜 직장인이라면 이건 알아둬야 한다.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90% 감면
세액공제: 자녀,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위에서 확실히 가능한 건 자녀와 교육비, 기부금!!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의료비는 기준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야 함
가장중요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99.4만원 세액공제!!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이 한도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5500만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다.
[출처: 중앙일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달라?”…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통해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건
다 옛말이다.
퇴직연금 300만원한도
개인연금저축 400만원한도
유튜브에 연금저축펀드라고 검색하면
다양하게 나와있다.
기왕 안정적 etf에 장기간 투자하려면
무조건 가입하라고 말하고 싶다.
올해는 다 물건너갔다.
'20.12.31까지 가입해야하기 때문이다.
[결 론]
과세표준, 결정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알아도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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