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꿀팁] 연말정산에서 알아두면 좋을 3가지 꿀팁!!
과세표준, 결정세액, 세액감면 3요소는 알고가자!! 1. 과세표준? 내가 받는 연봉이 아니다!! 아니다. 과세표준은 내가 받는 연봉이 표준이 절대로 아니다. 세전, 세후라는 말은 알고 있는가? 세전: 각종 세금을 떼기 전 모든 돈 세후: 각종 세금을 떼고 난 후 진짜 받는 돈 세후로 받는 돈에서 1)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빠진다. 2) 인적(본인,배우자,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등 각종 공제가 더해진다. ex) 전세, 월세때문에 빌린돈 집분양받겠다고 가입한 청약저축 집사겠다고 마련한 5억이하의 주택 신용카드, 전통시장, 교통카드 등의 공제 세전 2,000만원을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2,000 - (750 + (2,000)*0.15) = 850만원 여기에서 각..
2021. 2. 6.